|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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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보조기기의 정의 :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애인보조기기의 필요성 ①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심리 재활을 지원 ②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③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제고함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자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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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5.11.24 ~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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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