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지역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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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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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근거 | 주요 업무 및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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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25조 | 노인 | 본부 : 정책수립·홍보, 성과평가, 대상자 분석 지사 : 조사·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 국민연금공단 | 법 25조 | 장애인 | 본부 :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지원 지사 : 조사·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 한국장애인개발원 | 법 25조 | 장애인 | 정책개발, 종사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지원 등 |
|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 법 25조 | 서비스 | 중앙 :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시도 :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법 24조 | 교육 |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준비와 업무 담당자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기관
2.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식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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