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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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시행일자: 2025.1.1.진료분부터 적용
【참고】 ♣ 기존 시범사업의 ‘진료의뢰료’ 수가가 ’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전문의뢰료 명세서(특정기호 S046) 또한 ’25년 1월 진료분 부터는 ’25년 2월 1일부터 청구 가능(단, 의료급여 환자 및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는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프로그램’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각 원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의뢰서 서식 업데이트 필요 ♣ 개정된 지침 내 요양급여의뢰서·요양급여회송서 개선 화면은 순차적 적용 예정
☎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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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