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의뢰서 서식 항목 변경 안내(`25.1.1.시행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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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신규 공지사항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예정에 따라, 의뢰서 작성 시 의뢰사유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25.1.1.시행) 진료정보교류항목에서는 기존 의뢰서식 항목을 활용하여 연계 예정이므로 각 EMR 시스템에서 미리 변경·적용하시어 수가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경 항목 미적용 및 미기입 시 수가 청구 불가할 수 있음 ○ (변경 전) 의뢰.비임상적 의뢰사유 구분 -> (변경 후) 의뢰사유 ※관련 선택 항목지 변경 및 일부삭제 필요 ○ (변경 전) 의뢰.비임상적 의뢰사유 구분 -> (변경 후) 의뢰 세부사유 ※ 표준연계모듈 자체의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은 없음 진료정보교류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24년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개정』공지 게시글 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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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