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1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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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료협력팀 백진호입니다. 진료의뢰·회송 관련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전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1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에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5.1.13.(월) ~ ’25.2.3.(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진료 의뢰·회송 사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1) 및 참여약정서(별지2)
○ 제출방법 : 웹 메일 제출 - 웹 메일 : medicalfee_1@hira.or.kr
※ 신규 참여기관 모집으로, 기존 참여기관은 신청 내역이 연계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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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