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요양기관(회송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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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료협력팀 간호사 백진호입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공지드립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요양기관(회송기관)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나. 내용: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다. 대상기관: 2단계 시범기관(회송이 가능한 종합병원, 전문병원) * 기관 목록 첨부파일 참고 라. 일시: 2025년 3월 24일(월) 오후 1시~ 마. 설명회 방법: 영상 설명회(Webex) * 접속 링크는 설명회 전 신청 기관별 통보 예정 바. 신청기간 및 방법
☎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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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